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25만 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 편성 예산안에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우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이 경제·복지정책으로 타당하냐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같은 현금 지급은 저소득층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25만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다. 전체 소요 예산을 줄이고 복지 효율은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며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의도다. 일회성 25만원이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돼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