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서울신문DB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