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제 식구 감싸기’
19~21대 국회 징계안 139건
막말과 망언 등 명예훼손 최다
허위사실 유포·국가기밀 누설도
의원이 의원 징계권 갖고 있는
국회 윤리특위는 여야 동수 구성
김남국 의원이 2023년 5월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139건이었습니다. ‘막말과 망언’에 따른 징계안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징계안도 24건이나 됐죠. 성 비위 관련 문제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해 의원 징계가 이뤄진 건 단 1건이었죠. 9건은 철회됐고, 129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코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전 의원은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뒤 징계 없이 의원 임기를 채웠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의견을 냈지만, 지난해 8월에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무기명으로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3대 3’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김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에서 자신의 가족회사가 10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무소속) 전 의원 등도 모두 징계를 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에 거대 양당이 동수로 들어가니 ‘동수 부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또 의원 스스로 징계권을 갖고 있으니 정치권에서는 ‘재판에서 실형받아도 국회 내 징계는 없다’는 말까지 돕니다. 면책 특권과 입법 권력을 지닌 의원들이 스스로 징계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이를 대신할 독립기관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