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페이스북 글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강조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한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면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지적은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차기 대선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한 전 위원장의 해석인 셈이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도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경우 이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3개 재판에 걸려 있는 상태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