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환자 성기사진 보내라뇨” 심평원 논란…“제출 강요 아냐” 해명

“女환자 성기사진 보내라뇨” 심평원 논란…“제출 강요 아냐” 해명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7-26 10:51
수정 2024-07-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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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의 종양을 제거한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심평원은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이거 어디에 제보해야 하느냐”라는 글을 올렸다.

B원장은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수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내역이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B원장은 현재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환자들의 사진을 제외한 수술 전 조직 검사 결과지, 차트 등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놨다.

B원장은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심평원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상식 밖의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에서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이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B원장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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