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국회 정문에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 교통 표지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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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위헌 법률 23건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20건 등 총 43건이 개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대 국회 개원 직전 조사인 지난 5월 1일 35건(위헌 20건, 헌법불합치 15건)과 비교해 8건이 늘어난 수치다. 위헌 법률은 헌재 결정과 동시에 무효가 되고, 헌법불합치 결정 법률은 헌재가 정한 기한(약 1년~1년 반)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결국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법안은 효력 정지 시기만 다를 뿐 하루빨리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에서 자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국회가 입법 지연을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건 중 8건은 이미 개정 시한을 넘겼다. 헌재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처벌조항(형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률은 2020년 12월 31일이 개정 시한이었으나, 4년 가까이 보완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5월 31일을 기점으로 개정 시한이 지나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을 국가·지방공무원에 임용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쟁에만 매몰돼 있는 것이다.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3건 중 22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시작한 법률은 18건에 불과하다. 국회 법제실도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헌재 결정과 개정 대상 법 현황’ 보고서를 14번 발간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이에 대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기관 중에서 국회가 제일 문제다. 국회가 보완 입법을 어떻게 할지 여야가 맞붙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있다”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