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3법’ 당론 발의 보류
“특검법·금투세 등 현안 집중”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 폐지법) 당론 발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6일 본회의 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3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뒤 발의하려 했으나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법안을 준비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안을 가다듬고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언제 제출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지않겠냐”며 “그런 상황과 시기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3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두는 것이 골자다.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민주당 검찰개혁 테스크포스(TF)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안 성안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안 발의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로 당내의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 측면에서 당장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워낙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나 안건이 많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면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인 만큼 급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며 “또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의 한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많은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반론이 없는 법안”이라며 “지금 (발의를) 안 한다면 또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시기를 놓치면 연말 이후로도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사위에서 같이 법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기다림이 길어지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8월 법안 발의를 마친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어차피 제정법이라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길게 논의하더라도 쟁점이야 논의하면서 정리하면 되는데 왜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 또한 “아직 공식적으로 언제 발의를 한다고 들은 것은 없다”며 “우리는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