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서울신문DB
검찰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98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나머지 관계자 8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여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말을 맞춰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 측은 “오랜 기간 수사가 이어지면서 진술을 바꾸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회유와 강요가 있으며, 객관성도 떨어진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청탁 행위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서 “검찰은 일방적인 의심과 추측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회유, 강요한 끝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국책사업인 노후산단재생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염색산단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직원 등의 명의로 총 98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인해 김 전 의원은 2022년 9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당협위원장 등 각급 당직의 직무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