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일 의총서 당론 채택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폐지도
與 “장외집회, 사법부 겁박”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선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반인권 폭력범죄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방해죄’ 신설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14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과 학살, 중대상해, 반인권 폭력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김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은 뒤 새 법안을 14일 의총에서 보고회 당론 추인 절차를 밟는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지금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범죄가 검찰을 겨냥한 것이라면 반인권적 폭력범죄는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검사가 특정인에 대해 법률 적용을 왜곡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의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건 관련자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법방해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선 ‘사법부 겁박 무력 시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과도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어 구속이나 구속 취소 시 참작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접촉을 아예 막아 증거인멸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법 왜곡죄와 더불어 무엇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함께 논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