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1-15 10:03
수정 2024-11-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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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시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4월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253명 규모의 ‘차세대 청년위원회’를 꾸린 뒤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게 하고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42.7%로 승리하고, 본선에서는 52.2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4.42%(2400여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조사 결과 박 시장이 구성한 차세대 청년위원회는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이라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를 이용한 금권 선거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 차례 선거에 출마해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데다,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행동을 취한 점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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