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수감 경호’ 계속… 경계 기준은 구치소 담장

구속된 尹 ‘수감 경호’ 계속… 경계 기준은 구치소 담장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5-01-20 00:03
수정 2025-01-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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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교정당국 사안마다 협의
구치소 나서면 호송차 앞뒤 호위
한남동 관저·김 여사 경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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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
법원 나서는 윤 대통령 호송차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와 경호차들이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8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지만 대통령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해 ‘수감 경호’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일상적 신변 경호는 불가능하지만 호송차량을 호위하는 등 가능한 활동은 하겠다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 수감 장소가 바뀌더라도 경호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경호는 기존 방침대로 하겠다는 취지다.

다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어 경호 수준과 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사안마다 경호 방식을 교정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 전체를 경호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정당국은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치소 담장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관들이 관리·감독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는 경호처가 신변을 경호하게 된다. 하지만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호차량이 호송차를 앞뒤로 호위하면서 동행하는 방식이 된다.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계속 유지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 구속과 별개로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 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7년 3월 헌재에서 파면 결정된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가 중단됐다.
2025-0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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