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시설물 사고에도…법적 사고조사는 17년간 ‘0회’”

“반복된 시설물 사고에도…법적 사고조사는 17년간 ‘0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2-04 15:33
수정 2025-0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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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실태’ 감사
공식 사고조사위 구성 대신 자체 조사
사고 후속 조치 등 불가…유사사고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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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고-육교-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 엿가락처럼 휘어져 주저앉아 전면통제
사회-사고-육교-신도림역 인근 도림보도육교 엿가락처럼 휘어져 주저앉아 전면통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3.1.3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사고가 발생하면 후속조치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도 17년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공개한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 운용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후속조치 및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2008년 도입하고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조사위를 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2008년 국토부가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고시하면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과 달리 사고 조사대상 범위를 축소했기 때문으로 감사 결과 파악됐다. 당초 시행령에는 ‘재시공 또는 3명 사망·실종 또는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시설물 사고 시’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도록 돼있었지만, 내부 운영규정에는 ‘재시공 및 3명 사망·실종’, ‘재시공 및 10명 사상이 발생한 시설물 붕괴사고’로 조사 범위가 축소됐다.

이와 관련,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고조사위원회 실적이 저조하다”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국토부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등 2023년 한 해에만 7건의 붕괴 사고를 접수하고도 시행령이 아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조사·공표 권한이 없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 사고가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손해배상이나 고발 등의 후속 조치에 활용할 수 없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담 시설물 지정 단계, 시설물 지정·등록 및 안전 취약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 점검·진단 결과보고서 평가 단계에서도 다수의 부실 운영 사례를 확인하는 등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4건(주의 요구 8건, 통보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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