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05 00:56
수정 2025-02-0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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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하면 재판 일시 중단
與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
野 “與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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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단은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의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는데 이날 정식으로 신청한 것이다. 검찰은 곧바로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해당 사건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주요 사법리스크로 떠올랐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달 매주 수요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어서 이르면 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재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재명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재의 편향적 구성에 일말의 기대를 품고, 434억원 국고 환수 규정이나 당선무효 규정의 효력 정지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사건인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이날 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즉각 “국민의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는 윤석열의 검찰에 여섯 차례나 기소됐고 389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에 여섯 번 소환돼 5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며 “또 107차례 법원에 출석, 총 800시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함을 통계가 말해 준다”고 했다.
2025-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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