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야…재판 무한 지연”

권성동 “이재명, 기본도덕이나 챙겨야…재판 무한 지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5-02-05 09:04
수정 2025-02-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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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권성동 “李, 법정에서는 재판 무한 지연”
“조기 대선으로 죄악 덮어버리겠다는 것”
“거짓말 혼자만의 특권, 사람은 안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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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5일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라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서울고법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2021년 헌재는 이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 이미 깨졌다.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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