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090441_O2.jpg.webp)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090441_O2.jpg.webp)
지지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5.2.4 [공동취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고 “위험천만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에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라는 모집 글이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가 혐오와 폭력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활동에 대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당 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 등의 안전 조치를 당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같은 날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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