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에 쓴소리…“위헌법률심판, 법원·국민 믿고 갔어야”

김부겸, 이재명에 쓴소리…“위헌법률심판, 법원·국민 믿고 갔어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2-05 09:23
수정 2025-02-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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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과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도(正道)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일부에서도 이 대표의 위헌법률위반 제청을 재판 시간 끌기로 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판 지연을 통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김 전 총리는 “물론 (제청 인용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돼 있더라”며 “다만 이 대표가 과거에 어려웠을 때를 보면 법원을 믿고, 국민을 믿고 갔을 때 이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왔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갔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전 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 변호인단이 법률 검토를 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텐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가 아닌가. 결국은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겠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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