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153035_O2.jpg.web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153035_O2.jpg.web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에 들어서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냐’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이미 합헌 결정이 났던 선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때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판받는 제도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본인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이미 합헌 결정이 나온 조항이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의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말에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고 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도가 아닐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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