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
김태선 “비정규직 법적 보호 여전히 미흡”
“이동 시간과 초과 근로 시간 인정해야”
![김태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돌봄노동조합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205906_O2.jpg.webp)
뉴시스
![김태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돌봄노동조합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205906_O2.jpg.webp)
김태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돌봄노동조합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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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통관에서는 매일 쉴 새 없이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법률안 발의, 선거 출마, 대책 마련 촉구, 청원, 현안 관련 등 회견 내용도 다양합니다. 서울신문은 그 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회견 중 의미 있는 회견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통관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도 추적해보겠습니다.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는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며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이들은 오랜 투쟁 끝에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으나 처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돌봄노동조합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이돌보미의 가정 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2019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인정받았고 지난해에야 비로소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다”면서도 “여전히 법과 제도는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끝에 ‘고용노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확보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오가며 일하고 있으나 이동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주연 공공&돌봄노동조합 분과장은 이날 “아이돌보미는 출생률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로 이동 시간과 초과 근로 시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향해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권이숙 공공&돌봄노동조합 경기과천 지부장은 “여가부는 요구를 실현하려면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며 “내년부터라도 아이돌보미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돌봄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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