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원 비율 99%”…이재명 후원금 1억 5천만원, 25분 만에 ‘마감’

“소액후원 비율 99%”…이재명 후원금 1억 5천만원, 25분 만에 ‘마감’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2-06 15:43
수정 2025-02-06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인 1억 5000만원을 모금 시작 25분 만에 채운 사실을 전하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밝혔다.

6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후원회 모금이 25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4200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며 “소액후원 비율이 99%를 넘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후원금, 그 무게를 깊이 새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국민의 뜻이 곧 정치가 되는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2월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액 3억원을 34분 만에 채운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당 대표 후보 후원금 모금 당시에는 한도액 1억 5000만원을 1시간 만에 채웠다.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속행공판 출석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속행공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5 연합뉴스


한편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12일과 19일 공판기일에 각각 2명,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 시간은 이 대표 측의 주신문과 검찰의 반대신문을 모두 합쳐 증인당 1시간 30분씩으로 제한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