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일 한경협 간담회서 ‘폐지’ 언급
당내 일각에서는 ‘특별 배임죄 폐지’ 주장도
‘상법 개정안’ 상정 앞두고 역풍 우려도
“李 관련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꺼낼 수 없어”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우클릭’ 행보를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10년만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나 배임죄 폐지를 언급하며 배임죄 폐지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의 의원은 “상법상의 특별 배임죄 폐지와 업무상 배임죄 기준 완화를 해야 한다”며 “그게 기업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상의 배임죄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겹치는 만큼 특별 배임죄를 없애도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 또한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삭제하더라도 일반 형법상 배임죄하고 특경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무상 특수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언급했고 여당 측에서도 관련해서 낸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난 5일 이 대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만나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본인은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클릭 행보를 이어오며 친기업·경제 행보를 보여왔던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폐지를 언급한 만큼 배임죄 폐지 또한 빠르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논의를 포함해 기본소득 정책 보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한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등 실용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당내 ‘민주당 국장부활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 TF)’에서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소속의 한 의원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내 ‘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실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소속의 다른 의원은 “아직 상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상법 자체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다”며 “특히 배임죄는 이 대표 또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괜히 배임죄를 선제적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국장부활TF 관계자 또한 “사실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나 정부가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된 부분을 받으면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정도의 이야기였다”며 “법안의 초안 정도를 마련했지만 주고받기가 가능하려면 재계나 정부에서 (상법에 대해) 충실히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보여야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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