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경민 증여세 ‘절세’ 놓고 공방

여야, 신경민 증여세 ‘절세’ 놓고 공방

입력 2012-04-04 00:00
수정 2012-04-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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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일 4ㆍ11총선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민주당 신경민 후보의 증여세 납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신 후보와 부인, 아들과 딸이 지난 1990년대 장인이자 외조부인 정인범 우성사료 회장으로부터 각각 1만주씩 증여받은 이 회사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전광삼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재벌사위’ 신 후보는 서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신 후보의 20대 자녀들이 외할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다른 재벌들의 증여세 줄이기 수법을 그대로 활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공세에 나섰다.

전 부대변인은 1991년에는 신 후보가, 1994년에는 그의 부인, 아들(당시 9세), 딸(당시 6세)이 각각 1만주씩을 증여받았다면서 “이들 4명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6억3천600만원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석연찮은 증여 과정과 어린 자녀들의 증여세를 누가 냈느냐는 것”이라면서 당시 언론보도를 인용해 “정 회장과 신 후보 가족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변동에 따라 증여-취소-재증여를 거듭해 3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절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 후보는 말로는 재벌과 사회지도층의 편법상속 및 증여를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벌의 부도덕한 세금줄이기 수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이중성을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판세가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이 악성 네거티브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우성사료에 대해 “부채가 전혀 없는 성실납세, 우량 중견기업이었다”면서 “전임 정 회장은 1990년대 중반 친가, 외가와 손자손녀를 가리지 않고 차별없이 재산을 증여해 새로운 전형을 보인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후보에 대해 “그동안 한 번도 재산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 세금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두 완납했다”면서 “이제 와서 문제가 제기되는 저의가 수상하다. 이런 행위에 대해 추후 법적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다시 사찰당하는 기분”이라면서 “신 후보는 2008-2009년 MB정권의 사찰 대상자로 부동산투기, 세금포탈 여부와 술ㆍ담배ㆍ골프를 치는지까지 모든 부분의 신상털기를 당했으나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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