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ㆍ11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인터넷상에 비방이나 허위사실 게시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일제 검색을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 게시물은 선관위에 통보하며 반복적ㆍ악의적 게시물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므로 후보자 지지ㆍ추천ㆍ반대 게시물도 선관위 통보 대상이다.
단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불법 게시물은 선관위에 통보하며 반복적ㆍ악의적 게시물은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므로 후보자 지지ㆍ추천ㆍ반대 게시물도 선관위 통보 대상이다.
단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은 가능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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