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의혹 부상일 선거사무원 1명 구속

금품선거 의혹 부상일 선거사무원 1명 구속

입력 2012-04-13 00:00
수정 2012-04-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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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 금품제공 사건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금품 및 향응제공)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3월초 부상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 제주시 모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17명에게 각 10만원씩 총 170만원을 지급하고, 85만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이 목격되면서 논란이 됐다.

제보를 받은 선관위는 지난달 3월 19일 부 후보의 부인과 A씨 등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새누리당은 ‘혐의내용이 중할뿐 아니라 일정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2일 부 후보의 공천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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