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원포인트 국회 처리가 24일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원자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4월에는 여야가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를 앞두고 공천 작업으로 분주한 데다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원자력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전체 법안과 함께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 시각차가 여전한 것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최경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고 원자력법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전체 법안과 함께 4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 시각차가 여전한 것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