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비준동의안은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돼 그동안의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해소된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앞으로는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외통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서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대의견과 별도로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문제와 관련, “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차관은 이어 “CB가 민간은행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 정부기관으로 판명되면 이자를 차기 분담금 협상 시 총액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을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 주한미군 측과 제도적 개선책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발생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해결이 지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SMA 협정 발효 후 주한미군 측과 체결할 ‘이행약정’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 규정’도 이행약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전용 문제에 대해선 “2009년 8차 협정 비준 동의 당시 ‘정부가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의혹과 의문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조 차관은 “과거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음을 감안해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 결과 국회가 주한미군 측의 건설사업 목록을 투명하게 알게 될 것이며, 분담금의 기지이전 사용 규모에 대해서도 미측으로부터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 가능한 1년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비준동의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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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될 특별협정이 발효돼 그동안의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해소된다.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다. 앞으로는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외통위는 이날 비준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내용을 반영해 3가지 사항을 담은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서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전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평택기지로의 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되는 시점(2016년 예정)에 해당 사업의 종료 이후 군사건설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차기 분담금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비준동의안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 이전에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차 협상에서 5년으로 설정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유효기간과 총액형으로 돼 있는 분담금 결정방식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부대의견과 별도로 미국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문제와 관련, “CB의 법적 지위와 그동안 발생한 이자규모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차관은 이어 “CB가 민간은행이면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등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 정부기관으로 판명되면 이자를 차기 분담금 협상 시 총액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을 우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 주한미군 측과 제도적 개선책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발생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그동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해결이 지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SMA 협정 발효 후 주한미군 측과 체결할 ‘이행약정’에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 규정’도 이행약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미측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 전용 문제에 대해선 “2009년 8차 협정 비준 동의 당시 ‘정부가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고 의혹과 의문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다만 조 차관은 “과거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처음부터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음을 감안해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협상 결과 국회가 주한미군 측의 건설사업 목록을 투명하게 알게 될 것이며, 분담금의 기지이전 사용 규모에 대해서도 미측으로부터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 가능한 1년 내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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