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칙 첨부서류 50% 명기의 덫, 유승민 의총 표결 시도… 친박 반발

국회 부칙 첨부서류 50% 명기의 덫, 유승민 의총 표결 시도… 친박 반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07 00:30
수정 2015-05-07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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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왜 결렬되었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여야의 합의가 산산조각 난 것은 표면적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재원의 20%를 공적연금 기능 강화에 사용하고 오는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규칙 내 부칙의 첨부서류로 담는 게 목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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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중앙 왼쪽 오른손 든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주 선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및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 문구를 국회 규칙의 별칙 첨부서류에 명기하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중앙 왼쪽 오른손 든 이)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주 선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및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 문구를 국회 규칙의 별칙 첨부서류에 명기하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부, 청와대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며 ‘50%’ 명시에 반발했고, 야당 지도부는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첨부서류의 법적 효력 문제를 놓고도 양당 간 해석을 달리하면서 대립은 격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부칙조항도 법률이며 별첨으로 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의 별첨에 음주 기준이 있는 것처럼 체계상 한 조항에 넣기 어려운 것은 별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검토 결과 형식적으로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으로 이어지는 법의 5단계에서 첨부서류도 명령(命令)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규칙은 엄연한 법령이고 대통령령 정도의 효력이 있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려 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 쏟아졌다. 김태흠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에서 모든 패를 보여주는 꼴이며 원내지도부의 전략 부재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원내지도부와 의원 사이에 마찰도 잇따라 발생했다.

유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직후 “의총에서 결론을 내고 끝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막판에 당 대표께서 당의 화합이나 청와대의 관계도 고민하셨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도 밀어붙였을 경우 친박계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5-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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