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왜?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왜?

입력 2015-05-06 22:15
수정 2015-05-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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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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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무산…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잠정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해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대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의총에서 추인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 위원장, 양당 간사 등 7명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해 합의한 지난 2일의 합의문 이외에는 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초지일관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고 반발하면서 현재 정회 중인 본회의는 속개되지 못하고 유회(流會)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연말정산 추가환급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가 기존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들의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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