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 속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5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최대 30일 일정으로 시작된다. 지난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놓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을 결렬한 여야가 일단 5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어 놓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정의화 국회의장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냈다. 새누리당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앞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주요 민생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법안이 11일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대혼란이 예고된 만큼 여야가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의 우선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5월 임시국회도 큰 성과 없이 막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여야 둘 다 난리가 난다”며 “내주 초에 이거 하나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11일쯤 첫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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