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신해철법 처리…세월호 특별법 무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신해철법 처리…세월호 특별법 무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5-19 08:21
수정 2016-05-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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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비롯해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혀 야당에서 처리를 강력 주장해온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유원지에 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 등도 있다.

그러나 여당이 강조했더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야당이 강조한 세월호특별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사법시험 존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은 여야의 이견으로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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