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민의당, 냉면집 주인이 ‘대장균에게 속았다’는 꼴”

노회찬 “국민의당, 냉면집 주인이 ‘대장균에게 속았다’는 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05 10:24
수정 2017-07-05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한 국민의당에 대해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대장균 단독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 확대
고 백남기씨 사인 질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고 백남기씨 사인 질의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유미씨가 콜레라균을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콜레라균을 국민의당 분무기로 뿌린 것”이라며 “그러니까 뿌린 쪽이 어찌 보면 책임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 이름으로 공개하고 영향을 미친 것에 반성이나 사과는 안 보이고, 저 사람이 단독으로 만든 거라고 그 얘기만 하고 있다”면서 “자동차 회사 같으면 전량 리콜이다. 리콜도 불가능한 제품이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공당이 큰 사고를 당하고 수습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한 것이라면 믿는 게 예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죄책감이 커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