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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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에 대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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