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 넘겨받은 여야… 6월vs10월 양보없는 투표 시기

개헌안 ‘공’ 넘겨받은 여야… 6월vs10월 양보없는 투표 시기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3-27 23:06
수정 2018-03-2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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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개헌 국회 논의 돌입

우원식 “6·13 투표, 국민 약속”
민주 ‘대통령 개헌안’ 당론 정해
한국 “관제 개헌… 총리 추천제”
바른미래는 한국당 ‘내용’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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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국회 개헌 논의에 돌입한 여야는 27일 ‘개헌 투표 시기’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는 반드시 지방선거 후에 10월쯤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투표와 겸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한 이유는 오직 지난 대선 때 모든 당 후보들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용 1300억원도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 후 개헌 투표’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5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6월에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개헌 발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이라는 성격을 가져야 하는 지방선거지만 개헌 국민투표와 선거가 같이 치러지면 정부 여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투표를 겸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이 대의민주제를 보완하자며 요구하는 ‘국회의원소환제’와 참정권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이 들어 있어 젊고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응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민선 첫해이던 1995년에만 68.4%를 기록했을 뿐 이후 2002년 48.9%,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8% 등 50% 중초반을 넘지 못했다. 그나마 민생과 관련된 ‘급식논쟁’이 불붙은 2010년과 2014년에 투표율이 다소 높아졌다.

정부 여당의 지나친 ‘개헌 드라이브’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해 오히려 중도층이나 중도보수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도 전국 17개 시·도에 국민투쟁본부를 만들어 대여 투쟁 및 보수 결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권력구조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국무총리 인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총리를 뽑거나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한국당은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한 데 대해 ‘관제 개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당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여당의 독자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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