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6개월 뒤 시행
경영 투명성·부패 차단 등 기대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고개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비상임이사 한 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김명국 선임기자
개정안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다. 올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노동이사제가 이뤄지면 감시 기능 강화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비리 등을 미리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줄곧 노동이사제를 반대해 온 재계에서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영역으로 넘어오는 건 시간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영상 의사결정 지연, 투자 위축, 구조조정 난항, 노사담합 우려 등이 반대의 배경이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민간기업 확대는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우리 시장 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용대상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 5곳이다. 하지만 금융권 전반이 영향권에 들 거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된다면 규제산업인 금융이 첫 타자 아니겠느냐”면서 “노사 갈등의 불똥이 이사회로까지 번지면 원활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이권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가 다시 확산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여겨진다.
2022-01-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