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19/SSC_20230219120326_O2.jpg)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2/19/SSC_20230219120326.jpg)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유 문제도 있고 여러 증거인멸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비리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돼야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 28일까지이기 때문에 3월 1일부턴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당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이미 좋은 선례를 열었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결백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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