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 등록 다음주인데”…선거제 여전히 ‘공전’

“총선 후보 등록 다음주인데”…선거제 여전히 ‘공전’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03 19:09
수정 2023-12-0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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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회귀’ 야당 내 이견 못 좁혀
金 의장, 5일까지 획정안 우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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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긴 여야의 선거제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 입장이 분명해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지만, 당내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

비명계(비이재명계·혁신계) 이원욱 의원은 3일 비명계 모임 ‘원칙과상식’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180석보다) 더 이길 수 있지 않았겠나. 가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립을 내세우자 민주당 내에서는 갑론을박이 거세다. ‘다당제 강화’ 등 가치 실현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가 필요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회귀는 물론 위성정당과 유사한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 간 선거제 논의에 성과가 없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고, 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에 대해 국회의원 총원을 300명, 지역구 의원을 253명, 비례대표 의원을 47명으로 하는 ‘현행 유지안’을 제시했다.

선거구 획정위가 5일 정개특위에 획정안을 제출하면 정개특위가 이를 논의한 후 의결한다.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한 차례 수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총선 출마자를 위한 선거구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 화성·평택·하남, 인천 서구 등 4곳의 선거구는 인구 기준 상한 초과로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반면 인구수가 부족한 선거구 4곳은 의무적으로 합구되는데 경기 안산, 서울 노원·강남, 전남 여수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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