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는데, 국회의원 이재명은 되나”

하태경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는데, 국회의원 이재명은 되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20 14:12
수정 2023-1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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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0일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대표는 되는 것이냐”라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사령탑으로 뽑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음주운전)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하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음주운전 전과를 거듭 따져 물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여론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같은 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음주운전으로 (강 후보자처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게 하자”며 “내년 4월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도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강도형’ 카드를 버릴테니 민주당도 ‘이재명’ 카드를 접으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하 의원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총선 출마에 문제가 생겨서다. 국민의힘 역시 상당수 출마 예정자가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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