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재투표 준비하는 여야
野, 새달 한동훈발 공천학살 예상
탈락자 반발 ‘무기명’ 가결표 기대
與, 본격 공천 전 재의결 돌입 전망
“韓 장악력 강해… 이탈 가능성 제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새달 초 예상
野의원 180명, 김건희 특검법 ‘전원 찬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표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이날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 가운데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이 최종 부결된 것도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서다.
‘김건희 특검법’도 현재 의석 구도에서는 이변이 일어나기 어렵다. 국민의힘(112석)이 이미 재적 의원의 3분의1(99명)을 넘어선다. 만일 재적 의원(298명)이 전원 재의결 투표에 출석한다면 민주당은 199표를 확보해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11석) 등이 전부 가결표를 행사해도 184표로 15표가 부족하다. 국민의힘에서 15명이 당론과 다르게 이탈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여권 성향인 무소속 의원 2명(황보승희, 하영제 의원)을 설득한다고 해도 여당에서 13표를 더 얻어야 한다. 다만 두 의원은 이날 관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본격적인 공천이 이뤄지기 전에 재의결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당에 대한 그립감(장악력)이 외려 강해진 만큼 십수장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가 나오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의안과의 법안 정리 과정을 거쳐 정부 이송까지 1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대로라면 실제 거부권은 다음달 초에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한 만큼 거부권 행사 시점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자칫 새해 국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2023-12-29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