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軍 장병 급식비 올리고 상해보험 전면 시행”

與 “軍 장병 급식비 올리고 상해보험 전면 시행”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2-18 18:23
수정 2024-02-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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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2000원 ↑…민간위탁 확대
군무원 당직비도 1.5배 올리기로
안전사고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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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군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군 장병 급식비 인상 등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군 안전사고 컨트롤타워인 ‘군 종합 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군인 급식비 단가를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군인 상해보험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군 종합 안전센터를 만들어 군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군별로 나눠진 안전담당부서를 총괄하는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장병의 급식비 단가를 현재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급식 민간 위탁을 확대해 전문적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군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예방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신건강 관련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군무원 당직비도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1.5배 높이고,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사 화물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 국민의힘은 군 전사자·순직자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전사·순직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본인과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국방 공약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총선 5호 공약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시 민주당은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동원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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