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법 협치 하루 만에… 野 ‘채상병 특검법’ 통과, 與는 또 거부권

이태원법 협치 하루 만에… 野 ‘채상병 특검법’ 통과, 與는 또 거부권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5-02 18:29
수정 2024-05-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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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野 주도 국회통과
대통령실·국방부 개입 의혹 규명
與 “입법폭주, 尹 거부권 불가피”
남은 기간 국회의사 일정 보이콧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은 합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로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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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첨예한 쟁점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야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강 대 강 대치로 돌아간 셈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물론 21대 국회의 남은 기간에 모든 의사일정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는 사라지고, 정국은 급랭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려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결국 이날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가결됐고, 곧바로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고,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에서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과 특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한 뒤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날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21대 국회 임기 내인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재의결 요건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가능성은 적지만, 재의결이 부결돼도 윤 대통령에게는 총선 민의에도 거부권을 남발한다는 부담이 남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거부권)뿐”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전날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으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국회는 이날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의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부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를 진행한 뒤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의사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부의장의 사임 안건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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