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시’ 변경
당헌 개정안 10일 최고위 의결
사퇴 없이 地選서 공천권 행사
오해 조항 지운 절충안도 시끌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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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이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 사퇴 관련 당헌 개정안 내용을 확정하고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개정 시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렇게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연임한 뒤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어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다수는 재고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종본에는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의 문구는 삭제됐다.
당 지도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자평했지만 추상적 문구로 조정하면서 비판은 계속됐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면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할 필요 없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는 셈이다. 한 재선 의원은 “모호한 표현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조항을 강행하는 것은 이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