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野, 맞제소
18~21대 국회서 193건 중 3건만 가결
강성 지지층 업고 막말정치 과열
국힘, 정청래 징계안 제출
국힘, 정청래 징계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6.26
sab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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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3건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인신모욕성 발언’을 이유로 한기호·정점식 의원 2명을 윤리위에 맞제소했다. 한 의원은 “정 위원장은 군대를 갔다 왔나”, 정 의원은 “정 위원장이 사적 감정으로 횡포를 부린다”고 각각 발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폄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양문석 의원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윤리위 제소가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지만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대부분 징계안이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돼왔기 때문이다. 실제 18~21대 국회에서 총 193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가운데 149개(77.2%)는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처리된 징계안은 3건에 불과했고 7건은 부결, 25건은 철회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징계가 결정된 사례는 1건(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징계안)뿐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한 사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윤리특위 소위와 전체회의에 여야가 동수로 들어가다 보니 한쪽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면 징계가 어려운 구조다. 의원 징계 심사 과정에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자문위원조차 정당이 추천한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자문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대 사례를 보면 윤리위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윤리위 구성상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막말 정치는 강성 지지층의 호응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 2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2대 국회의 첫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여야는 극단 정쟁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야유로 상대 당의 발언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 일종의 ‘신사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사협정을 스스로 걷어찼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막말한 정치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막말 전력 등을 불이익으로) 공천에 반영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만 오히려 강성 지지층의 호응을 받아 가점받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인사를 윤리위 자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