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中 골프’ 민주당 민형배, 시민이 경찰에 고발

‘국감 기간 中 골프’ 민주당 민형배, 시민이 경찰에 고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1-15 09:30
수정 2024-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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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7.25 국회사진취재단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7.25 국회사진취재단


국정감사 기간이자 10·16 재보궐 선거운동 시기에 골프를 쳐 논란이 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민형배 의원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은 광주시민인 50대 A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엔 ‘민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이자 재보궐 선거운동 시기인 지난달 6일과 13일 대기업 임원, 지인 등과 두 차례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두 차례 라운딩이 있었던 전남 나주와 광주 골프장의 이용료와 캐디 고용료, 식사 비용 등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민 의원은 “휴일에 취미 생활을 한 것”이라며 “골프 라운딩을 같이한 이들은 대기업 임원은 맞지만, 고교와 고향 후배로 친교를 나누는 자리였으며 비용도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부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민 의원은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성찰과 정진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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