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대행 “12·3 계엄군 실탄 18만여발 동원”

국방장관 대행 “12·3 계엄군 실탄 18만여발 동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2-11 16:42
수정 2025-02-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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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답변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11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동원한 실탄이 18만여발이라고 확인했다.

김선호 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약 18만여발로 확인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허영 의원은 “수만발의 실탄 중 단 한 발도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그 일을 다행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김선호 대행을 상대로 실탄을 무기고에서 출고해 현장에 가지고 가도록 명령한 주체가 누구인지 추궁했다.

황희 의원이 “계엄군이 탄약을 들고 현장에 갈 수 있도록 명령하는 주체가 (박안수) 계엄사령관 아니냐”고 묻자 김선호 대행은 “계엄사령관이 탄약을 휴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탄약을 무기고에서 출고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김선호 대행은 “각 부대 사령관들이 출동하는 인원의 장비에 대한 지침을 군부대에 내렸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하고 수사 중(일 것)”이라고 답했다.

황희 의원이 각 부대 사령관이 탄약 출고 명령을 따로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선호 대행은 “각 부대는 현장에 출동할 때 기본적으로 휴대하는 장비가 있고, 그 안에 탄약도 포함된 것”이라며 “사령관이 출동 명령을 내리면 그걸(탄약도 휴대하는 것을) 함의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선호 대행은 “탄약을 휴대하라고 한 것이지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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