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온두라스 한지수씨, 공식 무죄판결”

외교부 “온두라스 한지수씨, 공식 무죄판결”

입력 2010-11-25 00:00
수정 2010-1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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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가 공식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온두라스 법원이 어제 공식 판결문을 통해 ‘한씨가 살인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검찰은 직접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온두라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망사건이 타살이라는 검찰의 부검보고서를 인정하기 어렵고 한씨의 진술은 명확하고 신뢰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1심재판에서 한씨에게 구두로 무죄를 했고 온두라스 검찰은 공식 판결문이 나온 뒤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됐을 때 온두라스 법원에 냈던 보석금을 수령한 뒤 이르면 이달 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온두라스에 머물던 2008년 8월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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