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1장갑차 첫 조사부터 부실했다

K21장갑차 첫 조사부터 부실했다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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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침수 원인 잘못분석 책임…육군소장·대령 슬그머니 징계

국방부가 2009년 12월 남한강 도하훈련 중 침수된 K21장갑차 사고 조사가 허술해 조사를 주도했던 군 장성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말 1차 조사 책임을 맡고 있던 육군 A소장과 담당 팀장인 B대령 모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인명 피해가 없던 1차 침수사고에서 사고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다.

지난해 7월 2차 침수사고로 부사관 1명이 사망했던 만큼 1차 조사때 부실한 설계 상태를 확인해 보완했더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차 사고 직후 방사청은 물막이를 높이고 엔진룸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을 성공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지난해 2월 언론에 시연 행사까지 공개했었다.

이후 7월 침수사고가 발생하자 국방부와 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가 연관성이 없다면서 설계 결함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방부 감사관실의 종합 감사 결과 발표에선 ‘설계 미흡’이 있었다면서 설계결함 사실을 인정했다. 장갑차가 태생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데다 배수 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결국 1차 조사 자체가 부실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당시 종합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설계와 개발에 참여했던 관련자 25명에 대해 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대부분 10여년에 걸친 장갑차 개발단계에 참여했던 데다 책임의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법적인 검토를 한 뒤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실조사로 징계를 받은 장교들은 문책대상 25명 명단에서 빠졌다. 종합 감사에서 1차 조사가 부실했던 것을 확인하고도 슬그머니 별도의 징계조치를 내렸던 셈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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