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복 통일전략연구원장
국정원직원법은 17조1항에서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 4항과 5항에서는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공표할 수 있으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거나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정원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맞춰 조만간 다시 출간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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