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공사 초치 강력 항의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외교부 청사 나서는 日 공사
가네하라 노부카쓰(가운데)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가 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로 불려가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발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가네하라 노부카쓰(가운데)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가 2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로 불려가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발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이 기술을 7년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방위성도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했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방위백서 발간에 즉각 항의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김미경기자
jrlee@seoul.co.kr
2011-08-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