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무기한 연장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무기한 연장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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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 끝날 예정이었던 전국 주한미군의 야간통행 금지조치가 무기한 연장된다.

제임스 D.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 협의 끝에 야간 통금조치를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주한미군이 3일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사령부는 잇따른 미군범죄의 대책으로 지난해 10월 야간통행을 30일간 금지한 뒤 이를 90일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적용 시간이 달라졌다. 주중에는 자정∼오전 5시, 주말 오전 3∼5시였던 금지시간이 주말ㆍ주중 상관없이 오전 1∼5시로 변경됐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외출량이 많은 주말의 통금 시간을 늘려잡아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해당시간 주한 미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병의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서먼 사령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 공격을 억제하고 한국군과 함께 방위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 장병은 한국 주둔기간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와 전문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다 9년 만인 지난해 7월2일 전면 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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