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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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침해 관여인사 국제사법체제 회부’ 내용 포함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인권 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 “북한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가 지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에서 밝힌 권고 사항도 포함됐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으며 결의안의 일부 표현을 놓고 막판 수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의안은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후반(27∼28일)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 사법체계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다.

결의안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후속 조치를 담당할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실무조직 설치도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EU와 일본 등이 주도해 통과시킨 대북 인권결의안에 따라 1년 기한으로 설치됐으며 필요한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번에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면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부정적인 중국도 현재 이사국이지만 전체 이사국 구성상 북한 인권 결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안이 유엔이나 유엔 안보리 등에 구속력은 갖는 것은 아니다.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안보리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EU 등이 결의안에 안보리나 유엔 차원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런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유엔 총회 차원의 특별법정 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으나 총회 결정이 법적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닌데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서 결의안이 당장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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