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유해 예우 싸고 갈등

국군포로 유해 예우 싸고 갈등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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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생환자 수준 아니면 北 복귀”…국방부 “실비 수준 보상으로 법 개정”

북한에서 국군포로로 고초를 겪다 사망한 아버지의 유해를 지난해 국내로 모셔온 탈북자 출신 유가족과 국방부가 8개월이 지나도록 보상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가족은 유해를 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하는 등 전몰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925년생인 손동식씨는 6·25전쟁 때인 1953년 북한군에 포로로 끌려가 1984년 사망했다. 북한에서 태어난 딸 손명화(52)씨는 2006년 남한으로 탈북했다. 하지만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잊을 수 없어 지난해 10월 지인들에게 3300만원을 빌려 아버지의 유해를 중국을 거쳐 국내로 모셔오는 데 성공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로 생환한 국군포로에게 예우와 보상 차원에서 억류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 등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손씨는 아버지가 생환한 국군포로들처럼 무공훈장을 받고 유해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쓴 3300만원을 보상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립묘지 안장은 가능하다면서도 법규상 유족 보상은 유해가 아닌 살아 돌아온 국군포로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왔다. 참다 못한 손씨가 “이럴 바에는 북한으로 유해를 다시 모셔가겠다”고 반발해 국방부는 법무부를 통해 지난해 12월~올해 2월과 올해 3~5월 두 차례에 걸쳐 손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당국자와 손씨 간 폭언이 오가기도 했다.

손씨는 17일 “정부가 6·25 참전 중국군 유해도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는 마당에 북한에서 고초를 겪다 사망한 국군포로는 홀대하고 있어 아버지의 명예를 찾을 때까지 안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국군포로 유해 송환 비용을 유족들에게 실비 수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6-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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